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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11 2014고단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2013. 11. 22. 02:30경 목포시 G에 있는 H정형외과 201호에서 피해자 A(41세)의 처 I이 늦은 시간까지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 부위에 양손을 집어넣어 양쪽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의 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가 일부 뜯기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귀의 결출상 및 연부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증거기록 제105쪽)

1. 진단서(증거기록 제28쪽), 의사소견서(증거기록 제29쪽)

1. 현장 및 피해사진, A 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귀를 물어뜯어 귀가 일부 떨어져 나가게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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