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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9 2019나4629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10행 ‘소외 D’ 다음 괄호 안에 ‘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체이다.’를 추가하고, 같은 쪽 12행 ‘재직하다가 퇴사하여’를 ‘재직하다가 2014. 10. 20. 퇴사한 후 2014. 11. 1.’로 고치며, 같은 행 ‘G이라는 회사’ 다음에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체이다)’를 추가하고,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제8쪽 마지막 행부터 제9쪽 5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며, ‘4. 결론’ 부분(제9쪽 6행부터 9행까지)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구체적 판단 을 제1호증의 4, 6,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이 피고 B와 G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16. 12. 1.에서야 동업계약을 해지한 점, ② G의 운영과정에서 피고 C은 해외 영업을 담당하였고, 피고 B는 선박 부품 견적, 매입 등의 구매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③ 위와 같은 피고 B의 업무는 동업자인 피고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가 G의 구매업무를 담당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이상,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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