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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9 2018나2010966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쪽 제13행의 ‘있으나’에 바로 이어서 ‘(원고는 위 심사위원의 평가표 중 다른 3개 항목에서도 점수를 1점씩 낮게 수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고, 제10쪽 제1, 2행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를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로 고치며,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덧붙이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가 원고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전환 심사기준에 따른 정당한 것이어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지적하거나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1호증이나 갑 제8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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