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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4누677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29,088,140원, 4,256,090원, 27,072...

이유

....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주장 및 판단”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까지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 및 제9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9행의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13~14행의 “******-**-******, 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 하고, 이 사건 제1계좌와 합쳐서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

”를 “H, 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 한다

”로 고치며, 제19행의 “2013. 5. 6.”을 “2013. 5. 3.”로 고친다. 제3쪽 제4행의 “220,896,000원”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6행의 “경정결정하였다.

”를 “경정결정한 후, 2013. 9. 2. 원고에게 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며, 제3쪽 밑에서 둘째 줄의 “사용된 된의 사용처”를 “사용된 사용처"로 고친다.

2. 판단

가.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제1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5 내지 10, 12, 13, 15 내지 20, 22 내지 24, 27, 30 내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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