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침실에서 피해자의 입술을 손으로 더듬듯이 만지고 거실에서 피해자의 남방 속으로 손을 넣어 어깨부위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의 취지를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사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