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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노1563
준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 진술과 F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2013. 11. 9.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사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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