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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3765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17,180원, 원고 B에게 4,457,140원, 원고 C에게 7,870,220원, 원고 D에게 8,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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