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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2324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F에게 4,000,000원, 원고 C에게 4,000,000원, 원고 D에게 8,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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