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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0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23:1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을 가져간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지갑과 차비를 달라면서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감싸 잡았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택시에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잡고서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4. 12. 15.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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