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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5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 03:00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19세)이 일행인 D과 시비가 붙자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4. 4. 29.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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