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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12 2013고정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2012. 7. 24. 06:40경 포항시 남구 D 앞 인도에서 피해자 E(53세), F(47세), G(23세), H(47세)를 포함한 I노동조합원들이 노동자들에게 철강노조 소식지를 배부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 E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뒤 발로 차고, 다시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C은 피해자 F의 목을 잡아 밀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목을 잡아 밀고,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G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뒤 얼굴을 무릎으로 때리고, 다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8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G, F,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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