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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1 2013구단14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25.경부터 영진스틸주식회사(이하 ‘㈜ 영진스틸’이라고 한다)에서 납품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2. 4. 중순경 25톤 트럭의 뒷문을 올리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서 그 이후 B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척추협착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3. 11. 14:30경 칠서공단 C에서 납품을 위해 트럭의 뒷문을 옮기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13. 3. 12. D병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만성 염좌, 요추부 불안증, 요추 제3, 4번간 협착증’의 진단을 받고 2013. 3. 2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요추부 만성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요추부 불안증, 제3, 4번 요추간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은 퇴행성으로 작업력과 연관성이 떨어지며, 원고의 작업내용이 이를 야기할 뚜렷한 지속적 허리부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27.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3년간 하루 10시간 이상 장시간 운전과 고철 상하차시 80~90kg 무게의 25톤 트럭 뒷문을 혼자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하루 6회 이상 반복하였고, 매일 트럭 위에서 허리를 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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