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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21870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계양구 C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19, 18,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5. 24. 임의경매를 통하여 피고 소유였던 인천 계양구 D 대 182㎡, 인천 계양구 E 대 172㎡, 인천 계양구 D 지상 건물 및 인천 계양구 C 전 2,436㎡ 중 피고의 26분의 15.5 지분을 매수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2002. 3. 26. 인천 계양구 C 전 2,436㎡를 공유자인 소외 F과 분필하여, 인천 계양구 C 전 1,4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로, 인천 계양구 G 전 984㎡는 소외 F의 소유로 분할하였다.

다. 피고는 임의경매로 인하여 가.

항 기재 건물 소유권을 원고가 취득한 이후부터 거주할 곳이 없게 되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은 조립식 함석 건조장, 비닐하우스, 조립식 판넬 창고(이하 ‘이 사건 설치물’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이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 없이 그 지상에 이 사건 설치물을 설치하여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전체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설치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설치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였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원고가 위 설치비용을 보상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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