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4 2013고단29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9.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해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같은 해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같은 해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같은 해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같은 해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해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같은 해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13.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사람이다.

1. 상습사기의 점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 11. 23:1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에게 술값 등 그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그곳 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쪽 손에 은 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오른쪽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