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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1 2018누4893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9면 제15행, 제13면 아래에서 제3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3면 아래에서 제3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7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

한편, 갑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디클로로메탄과 톨루엔이 다발성 골수종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일부 연구결과가 학계에 보고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용접업무 과정에서 디클로로메탄과 톨루엔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감정촉탁결과 역시 “톨루엔 및 디클로로메탄과 다발성 골수종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있으나 그 연관성이 입증된 것이 아니다.”, “톨루엔과 디클로로메탄이 다발성 골수종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나, 아직 충분한 근거가 쌓이지 않아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정하는 단계는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동일노출그룹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일부 검출된 디클로로메탄의 양은 1일 4.8294ppm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화학물질 및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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