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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5 2019누31510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10행의 “이를 기각하였다”를 “원고와 위 임원 10명의 청구를 받아들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7면 아래에서 제2행의 “34호증”을 “37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3면 제15행 “이는”부터 제16행까지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지급거부 처분의 처분사유는 원고가 F을 구제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새로이 근무명령을 하여 계속 근무하게 한 것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남용한 것이고, 그 결과 이루어진 F의 계속된 근무 및 F의 인건비 상당액에 대한 재정결함지원금의 교부는 사립학교의 공공성 및 재정결함지원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는 데에 있고, 결국 이는 이 사건 근로자지위확인 판결이나 이 사건 각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판결에서 확인된 F의 당연퇴직자 해당 여부와 무관한 것이므로 위 판결 등의 확정이 이 사건 지급거부판결 이후 발생한 어떠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4면 제4행 “갑 제15호증”을 “갑 제14, 15, 38호증”으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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