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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5 2016고단1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7. 13:40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길 180, 블루버드CC 골프장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곤지암리 방향으로 약 1.3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N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 등을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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