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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07 2013고단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5. 00:1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 있는 SK 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우리쪽에서 곤지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사고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전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전면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상을, 같은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3-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 있는 진우화물에서 같은 리에 있는 SK 주유소앞 도로까지 약 300m 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일반)

1. 각 진단서, 진료차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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