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2018고단3039, 2019고단312, 2019고단570 및 2019고단613 사건의 제2의 나, 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2019고단613호 사건의 제1항 및 제2의 가.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2018고단3039, 2019고단312, 2019고단570 및 2019고단613 사건의 제2의 나, 다, 라.
항과 제3항의 각 죄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2019고단570 사건의 범죄사실 중 “총 17회에 걸쳐 합계 8,070만 원을 송금받았다.” 부분을 “총 16회에 걸쳐 합계 7,070만 원을 송금받았다.”로 변경하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을 삭제하며, 위 범죄일람표 하단의 합계액 “80,700,000원”을 “70,7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종전 공소사실(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서 2018. 6. 11.자 범행을 철회하는 취지이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된 2019고단570 사건의 사기죄와 원심 판시 2018고단3039, 2019고단312 및 2019고단613 사건의 제2의 나, 다, 라.
항과 제3항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위 각 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나머지 각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