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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나4378
전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서 유통업 등을 운영하면서 출판, 인쇄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도서를 공급받았다.

나. C는 2014. 7. 1. 원고에게 액면금 290,000,000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4년 제759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8. 7. 4.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3,000,000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타채6759호로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2018. 7. 9. 피고에게 송달되고 2018. 11. 3. 확정되었다. 라.

한편, 2015. 12. 23.을 기준으로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5,481,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의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때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존부와 범위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C의 2015. 12. 23. 기준 물품대금 채권 가운데 3,200,000원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의 전부명령에 따라 E에게 이전되었고, 2015. 12. 23.부터 원고의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까지 3,436,600원 상당의 도서를 C에 반품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위 각 돈을 모두 공제하면 C의 피고에 대한 2015. 12. 23. 기준 물품대금 채권 5,481,400원은 원고의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 모두 소멸하였다. 2) 원고의 주장 E의 전부명령은 C의 E에 대한 약속어음 발행행위에 터 잡은 것인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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