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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9 2016가단345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제1, 2, 3, 4,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C, D,...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을 칭할 때는 번호에 따라 ‘제O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직접 또는 S를 통하여 점유, 경작하고 있다.

번호 부동산 지목 면적 매 수 일 매도인 등기부상 명의인 비 고 1 제1부동산 전 207평 1970. 7. 17. T U 2 제2부동산 전 200평 1968. 4.경 U U 전체 토지 638평 중 200평만 매수 3 제3부동산 전 102평 1971. 5. 15. U U 등기부상으로는 41평 4 제4부동산 전 182평 1971. 5. 15. U U 5 제5부동산 대 159평 1971. 5. 15. U V 6 제6부동산 전 664㎡ 1970. 5.경 U U

나. U는 2001. 9.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피고 B과 딸 W가 있었는데, W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이 2008. 9. 3. 확정되었고 실종기간만료일은 1979. 5. 10.이다.

다. V은 1941. 11. 5. 사망하여 호주상속인 X가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X가 1961. 3. 3. 사망하여 호주상속인 Y, 아들 Z, AA이 3:2:2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라.

Y은 1984. 3. 6., Z은 1977. 7. 30., AA은 1983. 1. 3. 각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 및 대습상속인들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으며, 상속인들 및 대습상속인들은 별지 제2목록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을 상속하였다.

[인정증거] 피고 B, C, E, I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역산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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