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C 임야 5,157㎡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남 부여군 D 임야 5,455㎡ 중 5/31 지분을 소유하던 E(1995. 6. 1. 사망)의 장남인 원고는 1995. 6. 3.경 위 토지와 그에 인접한 충남 부여군 C 임야 5,15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경계 부근에 E의 분묘를 설치하였고, 1999. 8. 12.경 위 분묘에 E의 처 F(1999. 8. 10. 사망)의 시신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였다.
이 사건 임야 중 위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위치한 곳은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7㎡(이하 ‘이 사건 분묘기지’라 한다)이다.
나. 피고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2010. 2. 25.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분묘의 발굴 및 이장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1995. 6. 3.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분묘기지를 점유함으로써 2015. 6. 3.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의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기지에 관하여 2015. 6. 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분묘기지에 E, F의 분묘를 설치하였을 뿐 위 분묘기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지 않았다.
설령 원고가 위 분묘기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분묘기지에 나무를 식재, 관리함으로써 위 분묘의 설치에 앞서 위 분묘기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