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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21 2019가단1798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3. C(개명 전: E)에 대한 12,517,659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17카단58호로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가압류가 등기되었다.

나. C은 2017. 3. 2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29.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 외에도 2016. 3. 23. C 소유의 광양시 F 전 284㎡ 및 G 전 390㎡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건 근저당’이라 한다). 라.

C에 대한 근저당 채권자인 H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C 소유 부동산들에 대하여 이 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3. 13.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8,266,62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9. 3.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을 삭제하여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함께 사업을 하던 사이였는데 C의 부탁으로 금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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