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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805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화 성시 C에 있는 자신이 대표자인 ( 주 )D에서, 피해자 ( 주) 삼성카드에게 보증금 1,826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억 8,260만 원 상당의 두 산 머시닝센터 2대를 대여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5. 8. 30. 자로 위 계약이 해지되어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위 기계의 반환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리스 승계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횡령범죄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특별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1억 8,260만 원 상당의 리스 기계 2대를 횡령한 사안으로,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않았고 횡령 이후 이루어진 피해 회복도 거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지급한 리스료와 보증금 등을 제하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피해액은 5,700여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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