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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4 2012고합500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24,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G구청 H실장으로서 각종 민원 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주방기기 판매업자이던 사람이다.

서울특별시 I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9조, 제40조에 따라 G구청은 I시설관리공단을 상시 감독하고 있으므로 G구청에서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하던 피고인 B는 I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7.~8.경 위 C으로부터 ‘I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J시장 내의 K을 임대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H실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I시설관리공단의 시장사업팀장으로서 위 공단이 운영하는 J시장 건물 등을 관리하던 A에게 부탁하여 ‘K 명도소송 진행상황’과 관련된 공단 내부 문건을 건네받아 위 C에게 건네주고, 위 A과 공단 상임이사인 L에게 ‘C이 K을 임대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무렵인 2010. 7. 29.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위 C의 사무실에서 위 C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고, 2010. 8. 2.경 위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8. 18.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보물섬’ 룸살롱에서 위 C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 31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고, 2010. 8. 3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미나미’ 일식집에서 위 C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G구청 H실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인 I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181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B에게 4회에 걸쳐 합계 1,18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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