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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5.13 2012가단189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피고 G,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3,327,725원, 원고 B에게 11,807,01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안산시는 1997. 1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시장의 관리운영을 J시장상인회에 위탁하는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의하면 J시장상인회는 J시장 내에서 K 운영 등 J시장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J시장상인회는 J시장 내부 통로 등 건물 사이에서 노점상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K을 운영하였다.

나. 이에 따라 J시장상인회(당시 회장 L)는 K상인회(당시 회장 M)와 J시장 K의 운영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장소) ① J시장 K의 장소는 J시장상인회가 안산시와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한 장소로 국한한다.

②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J시장상인회와 K상인회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08. 10. 21.부터 2010. 10. 20.로 한다.

②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③ J시장상인회와 K상인회와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⑤ K상인회는 K 운영에 있어 J시장상인회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K상인회는 향후 J시장상인회가 안산시로부터 인정 또는 인수받는 권리 등에 대하여 어떠한 기득권도 주장하지 아니한다.

제7조(K 자리의 상인회에 보고) K상인회는 J시장상인회에게 K 자리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기존의 K 상인이 자리를 반납하는 경우 그 자리를 원칙적으로 상인회에 보고하되 K상인회와 J시장상인회가 상의하여 처리키로 한다.

② K 상인이 J시장 가게를 임대차 및 매매하는 경우 K 자리를 상인회에 무조건 반납하는 것으로 한다.

③ K 상인 상호간 분쟁이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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