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의 특허권 D는 E ‘F’에 대한 특허권을 출원하여 G 특허등록을 마친 특허권자이고(특허번호 : H, 발명의 명칭 : F), 위 F는 장애물로부터 제설기를 보호기능이 있는 판스프링을 장착한 제품이다.
2. 피고인의 특허권 침해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특장차(제설차량)를 생산ㆍ제작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충북 청원군 K 소재 L에서 소형 1톤 차량용 제설기 15대를 생산을 하였는데, 위 소형1톤 차량용 제설기에 D에게 특허권이 있는 ‘F’를 장착을 하여 대당 50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충북 음성군 M 소재 N에서 같은 방법으로 중형 5톤 차량용 제설기 17대에 D에게 특허권이 있는 ‘F’를 장착을 하여 대당 9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 관한 D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허심판원 심결문
1. 특허증
1. 인증서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허법 제22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특허권 관련 분쟁이 계속 중인 점, 특허권 침해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민사상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