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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고합122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 C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04. 11. 26. 경 순경으로 임용된 후 서울 서초 경찰서 지능범죄수사 팀과 서울지방 경찰청 광역 수사대 지능범죄 수사계를 거쳐, 2015. 1. 16. 경부터 서울지방 경찰청 P에서 경사로 근무해 온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운영해 온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도와 일을 하던 자로, 피고인 D과 각 개인적 친분관계를 맺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Q 소재 ‘R’ 빌딩 지하에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S’ 라는 상호로 무등록 렌트카 사무실을 차려 놓고, T 람보르기니 등 비영업용 일반 외제 승용차와 U 벤츠 등 영업용 외제 승용차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일 70만 원 가량의 대여료를 받고 위 승용차를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뇌물 공여 1) 2014. 12.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0. 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서울지방 경찰청 P에 근무 중인 D에게 ‘ 대포차 유통 내지 무등록 렌트카 사업을 포함하여 향후 피고인이나 그 지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문제될 경우 편의를 봐주고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아우 디 A6 승용차를 매입하여 제공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2015. 10. 하순경까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승용차의 사용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 여하였다.

[ 검사는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사실에, 피고인 A이 D에게 위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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