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43,7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2 목록 1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합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9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서울 광진구 AA 일대의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2011. 7. 27. 서울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1. 8. 3.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1. 10. 13. 당시 피고 B는 이 사건 1 부동산을, 피고 C는 이 사건 2 부동산의 79.3/139 지분을, 피고 D, E, F은 각 이 사건 2 부동산의 19.9/139 지분을, 소외 AB과 피고 G은 각 이 사건 3 부동산의 1/2 지분을, 피고 H, I는 각 이 사건 4 부동산의 1/2 지분을, 피고 J는 이 사건 5 부동산을, 피고 K은 이 사건 6 부동산의 9/10 지분을, 피고 L은 이 사건 6 부동산의 1/10 지분을, 피고 M, N, O, P, Q은 각 이 사건 7 부동산의 2/13 지분을, 피고 R은 이 사건 7 부동산의 3/13 지분을(원래 이 사건 7 부동산은 소외 망 AC의 소유였는데, AC이 1981. 2. 21. 사망하여 AC의 처 피고 R이 3/13 지분을, AC의 자녀들인 피고 M, N, O, P, Q이 각 2/13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피고 S은 이 사건 8 부동산을, 피고 U는 이 사건 9 부동산의 3/13 지분을, 피고 V, W, X, Y, Z은 각 이 사건 9 부동산의 2/13 지분을(원래 이 사건 9 부동산은 소외 망 AD 소유였는데, AD이 1995. 7. 2. 사망하여 AD의 처 피고 U가 3/13 지분, 피고 V, W, X, Y, Z이 각 2/13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각 소유하면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고, 위 각 부동산은 모두 주택단지가 아니지만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위 소유자들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