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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140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4. 9.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14. 70,000,000원, 같은 해 11. 26. 10,000,000원, 같은 해 11. 27. 30,000,000원 등 합계 11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3. 12. 3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지불각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9.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110,000,000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아니고, 원고의 장인인 소외 C으로부터 피고가 러시아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은 금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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