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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2 2017가단15631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2017. 9.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7. 5.부터 2013. 5. 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2억 8,28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3. 5. 6.경 위 차용금을 2013. 5. 22.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9,705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억 8,575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5.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억 8,280만 원은 이를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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