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25 2018가단709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31.부터, 6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31.부터, 6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