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03 2020가단21881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2,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3. 7.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율 월 1.5%, 변제기 2018. 7. 6., 지연 손해금율 연 24% 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자를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2020. 1. 16. 다음 날인 2020.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