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6.24 2015가단193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1.부터, 4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1.부터, 4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