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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1.22 2019가합22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사회복지법인E(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읍시장으로부터 F 어린이집과 영아전담F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가받았다. 2) 피고 C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F 어린이집의 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권 인수 및 이 사건 각서의 작성 등 1) 원고들은 2017. 1.경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44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였고 한편,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양도할 당시, 피고 D은 원고 A에게 자신의 부 H 소유 명의의 정읍시 I 토지의 소유권도 함께 이전하였다. , 2017. 2. 15. 원고 A은 215,000,000원, 원고 B은 225,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 A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 되었다. 2) 피고들은 2017. 1.경 G에게 F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580,000,000원에 양도하여, G은 F 어린이집의 원장이 되었다.

G은 2017. 1. 24.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도 취임하였다.

3) 한편, 원고들과 G은 2017. 1. 25. 피고 C에게 ‘2017. 1. 25. 이후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상의 문제들을 전 대표이사인 피고 C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행정처분 등 1) 정읍시장은 2018. 2. 14. 원고 A 등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8. 3. 5.까지 부정수급한 보조금 89,132,830원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다.

2 정읍시장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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