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그 명의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인터넷 서비스를 가입한다고 기망하여 현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로 인한 손해가 사실상 회복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나 범정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K 주식회사에 피해금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그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융통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권유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