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속재산과 관련된 가족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수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1989년부터 2001년까지 사기죄로 3회 징역형의 처벌 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11회 동 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판결 선고 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2억 원을 모두 지급하여 주었다.
원심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하였는바, 피고인이 사회봉사를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회복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필요성도 커 보인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 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