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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노335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0 시간, 피고인 사단법인 F: 벌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횡령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한편 편취금액의 경우 G 산업협력 단이 이를 공탁하거나 반환하였다), 피고인 A가 2006년 경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B 등과 공모하여 ‘O 사업’ 과 관련하여 국가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하여 실제 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것인바, 범행대상이 된 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것으로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A가 약 5억 6,000만 원을 횡령하고, 약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이 약 10년 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저질러 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피고인 A가 사회봉사시간이 과다 하다며 그 감면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은 사회봉사를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회복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4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위 피고인의 생활에 다소 장애가 될 여지가 있으나, 이 판결 확정 후 보호 관찰소와의 협의를 통하여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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