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03: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교차로를 도화 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주안 역 삼거리 방면으로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F(37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카스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38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에서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31. 03:16 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서부터 인천 남구 D 앞 도로에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유족) 사본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동영상 CD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