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63』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D 투 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23:5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885, 한국 전력 앞길을 장승 백이사거리 쪽에서 남동 구청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40 세) 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9. 02:12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 가 천대 길병원에서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 고단 3542』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9.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27. 0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에 있는 신대 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