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6.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금호로 80에 있는 금파 공고 앞 도로를 경유하여 광주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8. 26. 00:50 경 광주 북구 D 앞 도로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광주 북부 경찰서 소속 F 순찰차량으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어 위 장소에 숨어 있던 중, 피고 인의 차량을 발견한 위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광주 북부 경찰서 G 계 소속 경위 H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순찰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옆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 차량의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아 위 순찰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순찰차량의 앞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약 12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와 같이 순찰차량을 들이받고도 피고인 운전 차량을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가속 페달을 밟아 위 순찰차량이 우측으로 밀려나게 하여 위 순찰차량을 운전하는 광주 북부 경찰서 G 계 소속 경위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