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12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17:40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9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처 과일 노점 차에 있던 과도(길이 22cm, 칼날 11cm)를 집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