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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1 2019고단806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11:1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입구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피해자 D(47세)이 택시를 정차해둔 것으로 인해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부근에 있던 피고인 운행의 버스 안에서 위험한 물건은 과도(길이 22.5cm, 칼날 12cm)를 가지고 와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과도를 내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및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상당히 위험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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