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경 부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을 나무라는 것을 피해자 D(41세)의 처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의 과도(칼날 17cm, 손잡이 13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 나오며 2019. 4. 13. 23:50경 부천시 E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나와봐”라고 소리치고 위 과도를 찌를 듯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재차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협박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