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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20 2017고정2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17:20 경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C 피시 방 40번 컴퓨터 책상 위에 피해자 D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64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올려놓고 21번 컴퓨터로 자리를 옮긴 사이 위 40번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손으로 이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경위 등, 현장 주변 탐문 및 CCTV 내사, 사진 첨부, CCTV 시간 대별 분 석, 피시 방 종업원 통화내용)

1. 범행장면 동영상 CD( 파일 2개)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장면 동영상 CD( 파일 2개 )를 비롯하여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피시 방 40번 책상에 지갑을 놓아둔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이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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