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3. 01:0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피시 방' 내에서 피해자 E이 요금 충전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현금 2,000원, 주민등록증, 신한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 MCM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절도)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4. 06:25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피시 방' 내에서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시 방을 이용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시 방을 이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대금 10,4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사기)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G,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I, L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CCTV 및 피시 방 이용 내역 첨부,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가.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