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00:50 경 군포시 C 빌딩 지하 1 층 ‘D 피시 방’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E이 좌측 대변 칸 변기 위에 올려놓은 현금 약 100,000원, 운전 면허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현장사진, D 피시 방 CCTV 사진, F 아파트 CCTV 사진, F 아파트 CCTV 영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피시 방에 갔으나, 지갑을 절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가 지갑을 화장실에 놓고 나온 후 다시 화장실에 돌아올 사이 화장실에 간 사람은 피고인뿐인 점, 위 피시 방과 피고인의 주거 사이에 있는 F 아파트 637 동 앞 우체통에서 피해자의 빈 지갑이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우체통의 투입구 쪽으로 머리를 숙이고 투입구 쪽으로 팔을 뻗어 무엇인가 하는 장면이 CCTV 상 확인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위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