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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9 2016고단1025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5. 10. 18. 09:0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피시 방에서 피해자 F가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을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채로 의자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피해자) 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 쳐 화면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합동하여 피시 방에서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환장을 송달 받고도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 받는 태도가 좋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 인의 가담 정도, 특수 절도 범행의 법정형 (1 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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