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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4. 11. 21. 선고 84나33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4(4),147]
판시사항

임차목적물인 건물의 지번이 임차인의 기왕의 주소와 우연히 일치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기왕에 전입신고된 임차인의 주민등록주소가, 그후 신축된 임차목적물인 건물의 지번과 우연히 일치한다고 하여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최혜경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송정읍 송정리 1003의 126 철근콘크리트조 3층 스라브즙 여관 건평 1층 54평방미터, 2층 54평방미터, 3층 54평방미터를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래 소외인의 소유이던 주문기재의 여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2. 10. 12. 광주지방법원 송정등기소 접수 제1196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원고명의로 경료된 후 위 가등기에 기하여 1983. 8. 9. 같은등기소 접수 제14272호로 1982. 10.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원고명의로 경료되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원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이를 명도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1982. 4. 25. 원소유자이던 소외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기간은 1982. 4. 25.부터 3년간으로 정하고 이를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1, 2층 방 각 4개, 3층 방 3개중 피고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고 남은 방 1층 2개와 2층 3개만을 여관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피고의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로 그 전입절차를 마쳤는바, 피고는 아직 소외인으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1981. 3. 5.부터 법률 제3379호로 공포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그 임대차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부터 위 주택의 양수인등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앞에서 본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주민등록표등본), 을 제4호증(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특히 도시계획확인원)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1981. 9. 25. 소외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로서 1982. 10. 12. 등기부상 여관건물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져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주변은 주거지역으로서 그 일대의 지번인 전남 광산군 송정읍 송정리 1003번지는 이백수십필지로 분필되어 있으며, 그중 1003번지의 126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의 주민등록은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기도 전인 1968. 10. 20.자로 위 1003번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져 있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 인정의 이 사건 건물신축연도 및 위 1003번지의 분필현황, 피고의 주민등록전입일자 등 전후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1968년도에 전입신고된 위 송정리 1003번지로 된 피고의 주민등록주소가 1982년에 신축된 이 사건 건물주소인 위 1003번지의 126의 모 번지와 우연히 일치하게 되었다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인도받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더구나 위에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주용도가 여관일뿐더러 피고와 소외인은 친남매간으로서 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이전에 위 송정리 1003번지에 동일 가족으로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점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어느모로 보던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원 있음에 대하여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임을 내세워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명도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1, 2심 모두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의섭(재판장) 김상욱 이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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