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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2 2013고합53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C 후보자,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2012. 12. 10. 19:20경부터 19:40경까지 서울역 2번 출구 앞 광장에서 “여자 대통령 후보 C”라고 기재한 머리띠를 두르고, “D 대통령 때처럼 남북관계를 해결할 사람은 C 누님뿐입니다”, ”전라남북도 도민 여러분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남자가 되면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C 누님입니다“라고 기재한 표시물을 목에 걸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C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세요.”, “기회를 한 번 주세요.”라고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중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제6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일하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돕고 싶은 순박한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20여 분 만에 바로 제지당하여 행위를 중지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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